NOTICE
국제금융센터 퀸즈W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안내
국제금융센터 퀸즈W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 9조(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공고합니다.
○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
- 공고기간 :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
- 공고위치 :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각 출입문 게시판, 시공사 홈페이지